"시세보다 매우 낮다"...공시가격 인상 시동? / YTN

"시세보다 매우 낮다"...공시가격 인상 시동? / YTN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br br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br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인 이 아파트 76.5㎡의 실거래가는 18억 원에 육박합니다. br br 하지만 정부가 매긴 공시가격은 시세의 65 수준으로, 12억 원이 채 안 됩니다. br br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당연히 세금도 줄어듭니다. br br 실제로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단순계산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해봤습니다. br br 공시가격으로 매겼을 때는 430만 원 정도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850만 원에 달합니다. br br 두 배 가까이 훌쩍 뜁니다. br br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국토부 관행혁신위는 이처럼 시세의 50~70 수준인 현행 공시가격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br br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 위원장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자산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세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br br 고가와 저가주택 등 가격별, 단독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나는 점도 꼽았습니다. br br 60~70대인 공동주택과 달리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서울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의 현실화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br br 한마디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br br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다만, 시세 대비 얼마까지 올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br br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고가 주택에 물리는 종부세는 물론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br br 조세 저항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br br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인상 시기와 비율 등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r br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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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8-07-10

Duration: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