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그냥 통과" 대한항공 황당 보안사고 / YTN

"아기는 그냥 통과" 대한항공 황당 보안사고 / YTN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br br br 두 돌이 안 된 아기가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지 않고도 비행기를 타는 황당한 보안사고가 벌어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탑승객 명단이 없는 사람이 탔다는 건데 물론 어린 아기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br br [인터뷰] br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호치민, 베트남으로 가시는 베트남분이십니다. 베트남 부부시고 아기는 같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인천공항으로 환승해서 가시는 과정에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천공항까지는 탑승권이 3개였습니다. 말하자면 아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베트남으로 가실 때는 아기는 탑승권이 없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기에 대한 탑승 수속이라든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항공기의 보안이라든가 만약 테러범이 타서 뭘 설치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br br 그러니까 화물이라든가 승객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들어오실 때는 세 분이었는데 나가실 때는 두 분이었다는 것은 서류상에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관련된 항공사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br br br 대한항공에서는 일단 단순한 사고다,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br br [인터뷰] br 직원의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체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입국심사를 하잖아요. 환승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아이를 안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기의 여권도 확인해야 하고 부모의 여권도 확인을 해야 하죠. 그리고 탑승 절차에서 반드시 체크했어야 하는데 단지 아기 데리고 가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따로 아주 어린 영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행기 티켓 비용을 받지 않고 그러잖아요. br br 그러니까 직원이 단순히 애를 안고 가니까 그 어린 영유아도 당연히 여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무단하게.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랄지 납치사고랄지 여러 가지 비행기의 어떤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유아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2

Uploaded: 2018-09-04

Duration: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