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람선 현실은? / YTN

한국 유람선 현실은?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br ■ 출연 : 김진만 한국관광유람산업협회 회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한국에도 유람선 관광이 적지 않죠. 우리나라 유람선 안전 상황이 어떤지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관광유람산업협회 김진만 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br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났을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날씨가 얼마나 안 좋으면 유람선 운항을 중단합니까? br br [인터뷰] br 우리나라 유람선 같은 경우는 풍속이 13m 이상이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리고 저시정, 안개 시에 1km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출입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br br br 1km의 시야 확보. 헝가리의 정확한 날씨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비가 오면 운항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군요. br br [인터뷰] br 비가 온 경우는 대부분 바람이 같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경우에는 배가 출입항 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br br br 알겠습니다. 구명조끼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지 여행 경험자들은 그곳에서 유람선을 탔을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유람선 탑승할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까? br br [인터뷰] br 유람선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건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구명조끼는 실내에서 탈출할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위급상황 시에 구명조끼를 소지하고 비상탈출구라든가 야외로 나가서 입고 탈출하는 게 올바른 상식입니다. br br 그래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반대로 또 레저보트라고 해서 모터보트처럼 실내가 없는 선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br br br 보트라든가 낚싯배 같은 것은 의무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유람선은 의무화는 아니다. br br [인터뷰] br 유람선이나 여객선, 이런 실내가 있는 선박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br br br 오히려 탈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br br [인터뷰] br 네. 해외에서도 크루즈에서 보트 이용해서 비상탈출을 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를 들고 나가서 비상탈출 장소에서 입고 탈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박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br br br 회장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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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5-30

Duration: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