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YTN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YTN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12월분까지의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더 연장됩니다. br br 4월에 실시한 1차 납부 유예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인데, 정부는 전기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br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줄어드는 매출에 잇따르는 휴업과 폐업. br br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대책을 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먼저 도시가스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의 요금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해서 낼 수 있습니다 br br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br br 전기요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늘어납니다. br br 정부는 지난 4월 추진한 1차 납부 유예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추가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br br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아무래도 동절기 때 난방 수요라든지 이런 전기 수요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조금 나눠서 내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br br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전기요금은 한전 콜센터에서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br br 이밖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한전이 직접 계약전력 변경을 안내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br br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3

Uploaded: 2020-09-15

Duration: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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