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모임 만들어 갭투자…집값 30%까지 과징금

동네 모임 만들어 갭투자…집값 30%까지 과징금

【 앵커멘트 】br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br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 갭투자를 하는가 하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돈 100원짜리 유령회사를 세워 집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br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br 【 기자 】br 아파트 갭투자를 위해 10억 여 원을 모은 서울 강북의 동네 주민 5명.br br 이들은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 중 집이 없거나 한채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가졌습니다.br br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br br 이 경우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셈이어서 아파트 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처지가 됐습니다.br br ▶ 인터뷰 : 김태호 국세청자산과세국장br - "취득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래 명의로 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연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User: MBN News

Views: 0

Uploaded: 2020-09-22

Duration: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