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딸 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25년 확정 / YTN

의붓딸·딸 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25년 확정 / YTN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50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br br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범행이 강제추행을 넘어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50대 A 씨는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추행 당시 딸은 대여섯 살이었고 중학생이 됐을 때는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br br 지난해에는 딸의 친구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r br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지난해 5월 피해자 두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br br 이후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오며 추모와 함께 계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1심에서 A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br br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넘어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br br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br br 대법원은 딸이 정신과 진료 과정이나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br br 피해자들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br br A 씨에게는 결국 징역 25년과 함께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보호관찰 5년이 확정됐습니다. br br 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최승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피해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가해자와 그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라.] br br 유족도 대한민국의 딸과 아들이 이런 어이없는 일로 세상을 등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피해 여중생 유족 : 두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등 저버렸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r br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br br A 씨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지만 어떠한 판결도 피해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br br YTN 김다연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7

Uploaded: 2022-09-15

Duration: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