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범칙금 2만 원이 끝?…허점 많은 킥보드 단속규정

계도·범칙금 2만 원이 끝?…허점 많은 킥보드 단속규정

ppbr br [앵커]br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나 헬멧 없는 주행을 단속해도, 불법 질주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brbr청소년에겐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려워 계도에 그치고, 상습범도 2만 원만 내면 끝이기 때문인데요. brbr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단속 시작 10여 분만에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멈춰세웁니다. br br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남성, 한눈에 봐도 앳되보입니다. brbr[현장음] br(지금 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열 넷이요. 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br br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공유앱에서 면허증을 추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br br[단속 경찰관] br"(앱에서) 강력하게 이제 면허를 무조건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br br무면허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계도처분에 그칩니다. br br부모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채증을 위해 부모가 직접 단속 현장에 와야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br br[현장음] br"안전모 미착용하고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br br역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남성. br br알고보니 처음이 아닙니다. br br[경찰] br"기존에도 단속된 적이 있네요" br br[현장음] br(안전모를 따로 착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br br연이어 적발됐지만 이번에도 범칙금 2만 원이 전부입니다.brbr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brbr두 명이 타고 가는가 하면 인도를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도 여전했습니다. brbr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5배 이상 급증했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br br편리한 만큼 안전수칙 준수도 필요합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영래 br영상편집 차태윤br br br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24-03-20

Duration: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