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부상 있었지만…“나나 모녀 정당방위”

강도 부상 있었지만…“나나 모녀 정당방위”

ppbr br [앵커]br얼마 전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해서 화제가 됐죠. br br제압 과정에서 강도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br br최재원 기자입니다.brbr[기자]br지난 15일 새벽 배우 나나의 자택 인근 골목. br br경찰 순찰차 두 대가 경광등을 켜며 들어섭니다. br br잇따라 구급차와 경찰 승합차, 소방차도 도착합니다. br br흉기를 들고 나나 모녀를 위협한 강도 피의자인 30대 남성을 붙잡기 위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br br당시 피의자는 몸싸움 중 흉기로 인한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모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br br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겁니다.br br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모녀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줬다"며 "방어 과정에서 입힌 상처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br br경찰은 남성이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집에 들어간 뒤, 나나의 어머니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br br[인근 주민 (지난 15일)] br"이 뒤에 사다리를 갖다 놓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br br구속된 남성은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br br경찰은 오는 24일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br br영상편집 : 강 민br br br 최재원 기자 j1@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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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11-23

Duration: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