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ppbr br [앵커]br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트랙 재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br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땐 국민의힘이 비판했었죠.brbr이번엔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brbr김지윤 기자입니다.brbr[기자]br옛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br br오늘이 항소 마감 날짜였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r br검찰은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죄가 가볍지 않고 검찰 구형에 못 미친 형량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br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6명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br br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1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채이배 의원 감금과 국회 회의실 점거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패스트트랙 충돌 당시(2019년 4월)] br"독재 타도. 독재 타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br br하지만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원 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br br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포기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개별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아직 의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rbr나경원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br br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혜리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54

Uploaded: 2025-11-27

Duration: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