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재시동 "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4-05-16

7 Views

00:39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사전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제정을 연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갑을관계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한 규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꼽았습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 콜 차단 의혹 등의 사건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과 e커머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와 금융, 통신, 중간재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빵과 주류 등 독과점 시장 구조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과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불편 및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 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간 4,871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기업에 과징금 총...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51621134787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ending Videos - 5 June, 2024

RELATED VIDEOS

Recent Search - June 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