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들어 준 법원...'의대 증원' 예정대로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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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료계는 허탈감 속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아쉬운 결과라며 남아 있는 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생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고, 증원 정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 교육받을 권리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큰 고비를 넘겼다며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법원에서 처음 인정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수 단체 등과 오늘 오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증원되는 거겠죠?

[기자]
네, 일단 원래 계획대로 천5백 명 안팎 증원하는 거로 추진됩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1~2달 정도 걸립니다.

정부는 이미 2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한번 모집공고가 나면 이를 되돌리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그대로 유지될 거로 보입니...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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