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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민희진 논란..."뉴진스 보호" VS "돈벌이 수단"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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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민 대표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는데요.

오늘 열린 법원 심문에서 양측은 PT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어도어 관련 공방.

이어진 법원 심문에서 양측은 PT 수십 장까지 준비해가며 최선을 다해 재판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 대표 측은 이번 사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내부 문제 제기가 이뤄진 뒤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내부고발 메일을 하이브 측에 보낸 뒤 일주일도 안 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다는 겁니다.

또, 하이브 주장과 달리 어도어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민 대표 해임은 당사자뿐 아니라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하이브 측은 작심한 듯 법정에서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끈 건 민희진 대표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 사적 대화 자료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뉴진스 맴버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근거로 민 대표가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뉴진스와 부모를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 대표가 특정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불렀다거나, 6개월 동안 5만 8천 건 정도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언급하며

'대표로서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네이버나 두나무 등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한 것을 두고는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한 시간 넘게 청취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31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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