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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규정을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나타날없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brKEY1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세번 변경이 필요하지 brKEY2 소량의 비원산지 원재료를 두고서도 FTA별로 한국산 인증에 brTITLE 존재한다. 예컨대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섬유제품의수입 원재료가 10 미만이면 해당brKEY1 국내산으로 인정받지만 칠레나 싱가포르는 8, 인도와 미국은 brKEY2 미만이어야 한다.


User: pangetkah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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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5-01-21

Duration: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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