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대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연예계 영향은?

[ST대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연예계 영향은?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연예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스타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형화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br br br Q)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탁재훈과 김주하 전 앵커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br br A)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로 고소당한 탁재훈은 자동으로 취소가 될 예정인데요. 반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김주하 전 앵커 소송도 취소가 됩니다.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었죠. 탁재훈은 아내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며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었죠.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하 전 앵커는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남편 강씨가 2008년 이후에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구제가 됐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User: i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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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6-03-05

Duration: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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