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던 동료 향해 총 꺼낸 경찰 주민 탄원서 받아 복직 / YTN (Yes! Top News)

싸우던 동료 향해 총 꺼낸 경찰 주민 탄원서 받아 복직 / YTN (Yes! Top News)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최단비, 변호사br br [앵커]br 경찰들이 총까지 꺼내들며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간인에게 탄원서를 받아가 감경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br br [인터뷰]br 지난 1월 충남 예산의 한 파출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br br 근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근무교대를 하면서 총기 입출고와 관련돼서 경찰관 동료 2명 사이에 조금 언쟁이 있었던 거예요. br br 언쟁이 격화되면서 동료 중에 한 명이,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총기를 꺼내들고 상대방의 경찰관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총기이고 경찰들이 갖고 있는 총기 같은 경우에는 실탄 같은 것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함께 있던 제3의 동료가 말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던 이런 사건입니다.br br [앵커]br 그런데 일단 그거부터 질문 드리죠. 이런 일이 거의 극히 드물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br br [인터뷰]br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산의 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최단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해 조수 총기 지연. 쉽게 말하면 총기를 보관하거나 그다음에 입고, 출고할 때 이걸 아침 8시쯤에 교대를 하는데 이걸 입력을 해 주어야 다음 근무자가 손쉽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br br 그런데 이걸 지연했다 이런 의미로 47세 된 박 경위가 총기를 꺼내들고 그다음에 선배입니다. 54세 된 최 경위가 선배인데 바로 근무를 교대하는 중에 몸싸움을 했는데 사실은 총기가 발사될 소지는 없었습니다.br br 왜냐하면 고무안전판이 총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격발하기 위해서는 고무안전판이라고 이 방아쇠가 끼어져 있습니다.br br 이걸 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꺼내들고 위협만 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게 아닌가. br br 정말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고 총기 사용 규정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동료하고 다투면서 총기를 꺼내서 위협했다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면 특수협박죄에 해당되거든요.br br 물론 단순협박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문제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죠. 징계조치를 하고 파면을 해 버렸거든요.br br [앵커] br 파면을 했는데 이게 조금 과하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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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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