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징역 4년 선고 / YTN (Yes! Top News)

日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징역 4년 선고 / YTN (Yes! Top News)

[앵커]br 지난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변호인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11월 도쿄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br br 사건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음이 발생해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br br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 일본에 다시 입국하면서 화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br br 1심 재판은 전 씨의 행위가 테러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br br 검찰은 전 씨의 범행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반면 전 씨 변호인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도쿄지방재판소는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야스쿠니신사 운영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화약을 만들어 연소실험을 반복하는 등 지극히 계획성이 높다"며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전 씨 측은 1심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 br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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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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