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뽑겠다" 보복운전으로 구속 땐 면허도 취소 / YTN (Yes! Top News)

"뿌리 뽑겠다" 보복운전으로 구속 땐 면허도 취소 / YTN (Yes! Top News)

[앵커]br 내일(28일)부터 보복운전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도 받게 됩니다.br br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복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br br 최기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뒤 차량 운전자를 때려 기절시킵니다.br br 우회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에 폭행까지 한 겁니다.br br 결국,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운전면허는 그대로 남았습니다.br br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기존에는 보복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만 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할 수 없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br br 올 상반기에만 보복운전으로 1,100여 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습니다.br br 매일 6명 넘게 적발된 셈입니다.br br 잇따르는 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적발만 돼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br br [조우현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처벌을 강화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입니다.]br br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6만 원 이상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br br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7-11-14

Duration: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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