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깨알글씨 고지' 홈플러스 손 또 들어줘 / YTN (Yes! Top News)

법원, '깨알글씨 고지' 홈플러스 손 또 들어줘 / YTN (Yes! Top News)

[앵커]br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았지만, '1mm 글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홈플러스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br br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br br 고객 2천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231억 원을 받고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br br 당시 재판부가 홈플러스에서 공지에 쓴 깨알 같은 1mm 크기의 글씨를 인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br br '1mm 항의 서한'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됐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도성환 홈플러스 前 사장 :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br br 항소심 재판부는 1mm 글자가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에서도 통용되는 크기이고,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도 상당수 있었던 만큼 응모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응모함 옆에 응모권을 4배 확대한 사진을 부착했던 점을 고려하면 글자를 일부러 1mm 크기로 작게 써서 응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지 알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시민단체는 소비자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br br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고지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판국에 다른 데서도 다 그 정도 수준이니 괜찮다, 죄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깨알 같이 작은 글씨라도 공지를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지만 개인정보를 팔아 기업의 사익을 챙겼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br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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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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