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태블릿PC, 국과수 감정 신청할 것" / YTN (Yes! Top News)

By : YTN news

Published On: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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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앵커: 지금 태블릿PC가 누구 거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은 첫 번째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태블릿PC에 있는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통령 후보 선거 때 과정과 2014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의 자료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블릿PC에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누가 열어봤는지 누가 보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블릿PC를 둘러싸고 최순실 씨는 태블릿PC는 내 것 아니다. 사용할 줄도 모른다.

고영태 씨도 태블릿PC를 갖고 있었지만 나는 다른 종류의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었다 등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소유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검찰이 최순실 씨라고 지목해서 밝혔지만 이게 법정에서 빨리 확정을 해서 논란, 의혹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최순실 씨가 정말 국정농단에 어떻게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그래서 최순실 씨 변호인단은 태블릿PC를 감정하자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거치자는 건가요?

◇인터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태블릿PC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 안의 지문이라든가 그다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누가 과연 주도적으로 썼느냐 이런 걸 밝히자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 입장은 이건 최순실 씨 게 분명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정이 과연 필요하냐. 이건 재판 지연책 아니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다음 준비기일까지 그걸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판이 지연되면 피고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 사건은 1심에서 6개월 내에 재판을 무조건 마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감정, 이런 걸로. 물론 감정은 빨리 나올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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