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1인 가구 여파...'혼술족' 급증 / YTN (Yes! Top News)

청탁금지법·1인 가구 여파...'혼술족' 급증 / YTN (Yes! Top News)

[앵커]br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청탁금지법 여파까지 겹치면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이 늘고 있습니다.br br 혼자서 술을 마실 땐 주량 조절이 힘든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br br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하는 '혼술'.br br 술은 더불어 마신다는 전통적인 음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며 최근에는 '혼술'이 일반화하고 있습니다.br br [김세연 서울 서계동 (27살) : 저는 혼술을 더 즐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친구들은 다 바쁘다보니까.]br br [전민영 서울 목동 (29살) :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정도 혼자 마시고 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br br 식약처가 조사해 보니 최근 6개월 안에 술을 마신 20~40대 남녀 3명 중 2명은 '혼술' 경험이 있었고, 6개월 전보다 혼술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25였습니다.br br 혼술의 평균 주량은 맥주로는 4잔, 소주로는 6잔, 과실주·탁주·위스키로는 3잔 정도였습니다.br br 더불어 마시는 경우보다 대체로 음주량은 적었습니다.br br 하지만 혼술족의 40 정도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남자는 맥주 8잔 혹은 소주 9잔, 여자는 맥주 6잔 혹은 소주 6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로 분류됐습니다.br br [박희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 혼자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자제가 어렵고 자주 마시게 되어 알콜 의존도가 높고 술은 적당한 안주와 함께 빈도와 음주량을 고려해 적정하게 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br br 이런 현상은 1인 가구가 늘면서 의식주를 모두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상이 음주 문화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또 응답자의 80가 청탁금지법 이후 음주 문화가 달라졌다고 응답해 이른바 김영란법이 혼술 문화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br br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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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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