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부동산 업무 가능"...논란 가열될 듯 / YTN (Yes! Top News)

"변호사도 부동산 업무 가능"...논란 가열될 듯 / YTN (Yes! Top News)

[앵커]br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영역 다툼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br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99만 원만 받겠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변호사가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br br 기존 공인중개사가 챙기는 부동산 가격의 0.4∼0.6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br br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하면 0.5의 수수료를 적용해 중개사에게 300만 원을 줘야 하지만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하면 3분의 1 가격인 99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br br 급기야 공인중개사들은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지난 7월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br br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 명칭을 쓰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혐의입니다.br br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는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br br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변호사 업계는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얻게 됩니다.br br 소비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36만 명.br br 이 가운데 10만 명가량이 개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br br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위기에 몰린 공인중개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여 상급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최재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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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