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부대'...가격표까지 정해 현금 지급했다 / YTN

MB 정부 '댓글 부대'...가격표까지 정해 현금 지급했다 / YTN

■ 방송: YTN 뉴스톡br ■ 진행: 장민정 앵커br ■ 출연: 이동우 선임기자, 백성문 변호사br br ◆앵커] 댓글부대 활동에 국정원이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의혹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세세한 가격표가 나왔어요. 댓글에 대해서 5000원, 게시글에 대해서는 1만 원. 어떻습니까?br br ◇인터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댓글을 달면 5000원, 게시물을 올리면 1만 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지급된 게 나왔다고 하는데.br br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많이 짚어주셨지만 이게 국정법 위반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수사를 해봐야 기소를 못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 문제인데 이게 민간인이잖아요.br br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자인 국정원 직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압수수색할 때 제일 주목해서 봐야 할 게 계좌 부분입니다.br br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는지가 나와야 그래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잖아요.br br 그 부분 변론재기 신청을 할지 아닌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변론재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추가되면 원세훈 국정원장도 증거가 미비하고 증거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어찌보면 파기환송된 주요 이유였는데 그런 부분의 정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br br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장급 30여 명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과 공모관계를 찾고 그다음 비용이 지급된 게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는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이런 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 모든 국민이 알죠.br br 이것 역시 이재용 부회장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횡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 br ◇기자]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일단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하는 방안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br br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소시효를 5일 앞두고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공범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br br 그래서 이 부분도 댓글부대팀들 한 30여 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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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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