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7일 깎인 문 대통령..."연가도 일한 만큼" / YTN

연가 7일 깎인 문 대통령..."연가도 일한 만큼" / YTN

[앵커]br 일한 만큼 연차휴가가 쌓여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지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휴가가 21일에서 14일로 줄었습니다.br br 청와대는 또 휴식이 있는 삶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청와대 직원들부터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가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는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br br 문 대통령 연차휴가가 7일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br br [기자]br 청와대 수석과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문 대통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연차휴가로 21일을 쓸 수 있습니다.br br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연가 운용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휴가 일수가 줄게 됐습니다.br br 연차휴가도 일한 만큼 가는 게 타당하다는 내부 규정이 생기면서,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근무 기간이 아닌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분 휴가 7일이 감경된 겁니다.br br 기존 21일에서 14일로 13이 줄었고요.br br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했습니다.br br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님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21일이 아니라 21일×812, 그래서 14일로 조정이 될 겁니다.]br br [앵커]br 이정도 총무기획비서관이 문 대통령 휴가를 깎은 거지요?br br [기자]br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총무기획비서관이 이런 내용을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했습니다.br br 재직 기간 6년을 넘긴 공무원은 1월에 임용되든, 12월에 임용되든 연가가 똑같이 21일이 주어지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과장급의 경우 하루 15∼20만 원 정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br br 11월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6년 차 이상 공무원이 21일 연가를 마음껏 쓰고도 연가가 남으면, 국민 세금으로 보상비를 줘야 하는 건데, 이 비서관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일한 만큼 연차가 부여되도록 했습니다.br br 휴가가 7일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흔쾌히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 br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휴가를 7일이나 날렸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br br 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휴가도 다 같이 7일이 깎였습니다.br br [앵커]br 어제 청와대가 직원에게 최소 70 이상 연가를 쓰도록 하는 등 연차휴가 사용에 앞장서기로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연차휴가를 독려하는 건 왜죠?br br [기자]br 문 대통령은 첫 방미 순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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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