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거부한 손' 구제 움직임...대체복무는 요원 / YTN

'총 거부한 손' 구제 움직임...대체복무는 요원 / YTN

올해 들어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br br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br br 총을 들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실형이 선고돼 1년 2개월을 복역했습니다.br br 하지만 수감을 마친 뒤에도 변호사로 일할 수 없어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br br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이 지나서야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백종건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 저희가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통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br br 서울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허용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br br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해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br br [이찬희 서울변호사협회장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협에 보내게 됐습니다.]br br 실제로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br br 국민 인권의식 조사 결과 지난 2005년에는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지난해에는 46.1까지 증가했습니다.br br 하지만 한 해 5백여 명의 입영 거부나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은 아직 전무한 상황.br br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7대부터 끊임없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를 넘겨 폐기됐습니다.br br 국회가 안보이슈와 표 계산을 맞물려 의식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br br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를 도입한 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 69곳이며, OECD 국가 중 허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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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0-06

Duration: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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