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배우, 기자회견 갖는다 / YTN

'성추행 피해' 여배우, 기자회견 갖는다 / YTN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br br br 지난 2015년이었죠. 남성 배우가 촬영 중에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뒤집혔고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br 1심 무죄 판결 당시 관계자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감독이 지시해서 강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피해자는 강간 연기를 몰랐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동선을 짜거나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br br br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영화계에서 이런 판결이 있다면 성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기였다라는 것으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br br [인터뷰] br 우리가 보통 성폭력이 됐건 어떤 범죄행위를 했을 때 그게 정당행위인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피고인 진술 주장하는 내용은 감독이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기로써 한 것이다. 그래서 연기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행위이고 업무상 행위다. 그래서 사실 무죄판결이 났던 것입니다.br br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대본에도 없었던 것이고요. 또 감독이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피해자인 여배우의 옷을 찢고 또 손을 바지에 넣는 그러한 행위 자체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에 촬영 자체가 전체적인 성적인 행태를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얼굴의 표정이나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그런 촬영이었거든요.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각본 없이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성추행에 고의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번에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심에서는 일단 감독이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나왔어요.br br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촬영이 아니고 그 부분이 여배우 옷을 찢는다랄지 바지에 손을 넣는 행위가 그 당시에 중요한 장면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얼굴을 찍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즉흥적으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 해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거죠. br br br 1심 판결 얘기를 하시면서 위법성 조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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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0-16

Duration: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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