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 청와대 경호도 끝

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 청와대 경호도 끝

파면된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철통같은 경호를 24시간 받습니다. br br 하지만 만약 내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치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br br 일단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을 끝으로, 더는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br br 배준우 기자입니다.br br [리포트]br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양 옆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붙어 삼성동 자택 골목을 빠져 나옵니다. br br 10여 대에 달하는 경호 차량이 호위하며 교통신호도 통제해 막힘 없이 도로를 질주합니다. br br 검은색 방탄 우산을 든 경호원들은 미리 검찰청에 사열하고 있습니다 br br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지난 21일)] br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br br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문과 이후 유치 장소에 대기 중일 때 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철통같은 경호를 받습니다. br br 대기하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까지 이송되는데, 구치소로 이동시에도 청와대 경호가 이뤄지지만 여기까지입니다. br br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직전 청와대 경호실이 안전 점검을 위해 구치소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br br 당시 구치소 측은 교도관 서너명을 이들 감방 주변에 따로 배치해 별도 경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 구치소 경호 방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br br 배준우 기자 jjoon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16-10-31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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