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혼인’ 쉬운 사회…엄격히 관리해야

‘몰래 혼인’ 쉬운 사회…엄격히 관리해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혼인 신고했던 일이 밝혀져 결국 낙마했는데요. br br 실제 상대방 없는 혼인 신고가 얼마나 쉬운지, 이민형 기자가 직접 구청을 돌아봤습니다.br br [리포트]br 서울의 한 구청. br br 혼인신고를 하려면 둘이 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br br [A 구청 직원] br "(아내랑 같이 안 와도 돼요?)안 오셔도 되는데, 대신 안 오신분 거는 인적사항 정확하게 작성해서…." br br 필요한 건 신분증과 도장 뿐. br br 이마저도 도장이 없으면 간단한 서명으로 무사 통과입니다. br br [B 구청 직원] br "(도장 없는데 서명은 안돼요?)서명 해오시면 돼요. 배우자분이 서명을 하시고…." br br 배우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서명하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br br [이민형 기자] br 제가 서울시 구청들을 돌며 받은 혼인신고 서류입니다. br br 이렇게 '접수 후 취소불가'라고 적혀 있지만, 배우자와 동행해 혼인 신고를 하라고 권유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br br 대부분의 구청이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br br [C 구청 직원] br "(전화로라도 확인하시나요?) 전화 확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br br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 동의없이 얼마든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br br 혼인 무효·취소 소송은 매년 1000건 이상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br br [김민철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br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혼인 무효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r br 몰래 혼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혼인신고 절차를 좀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채널A뉴스 이민형입니다. br br 이민형 기자 peoplesbr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7

Uploaded: 2016-11-01

Duration: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