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위폐범 1명 잡으려 25만 건 뒤졌다

[채널A단독]위폐범 1명 잡으려 25만 건 뒤졌다

범인 1명을 잡기 위해 25만 건이 넘는 통화내역을 들여다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 br 지난 6월 벌어진 일입니다. br br 이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br br [리포트]br [영화 '부당거래'] br "통화내역 쫙 뽑아봐요 (영장은 무슨 명목으로다가?) 난 명목 같은 건 모르겠고…" br br 영화 속 검사가 요청한 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입니다. br br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통화했는지는 물론 인터넷 접속기록까지 담깁니다. br br 그런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 자료가 28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br br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건수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습니다. br br 경찰 측에 확인한 결과 위조지폐범 1명을 잡기 위해 25만 4천 건의 통신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일명 '기지국 수사' 방식입니다. br br 특정 기지국 내 불특정 다수의 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br br [구태언 변호사] br "해당 기지국 내 존재했던 국민들의 통신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 br 수사 편의성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들여다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br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br "민감한 자료는 국가기관에서 열람이 최소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남용이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br br 경찰 측은 위조지폐범 조기 검거를 위해 통신정보 확인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br br 이현수 기자 soof@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16-11-02

Duration: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