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연장…빨라야 12월 1심 선고

朴 구속 연장…빨라야 12월 1심 선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br br 법원은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석방 대신 구속을 연장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br 오늘 뉴스A는 이 소식과 함께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문서의 조작 논란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br br 첫 소식, 김 유빈 기자입니다. br br [리포트]br 10월 16일 밤 12시 구속시한 만료를 사흘 앞둔 오늘, br br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br br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br br 오전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br br 재판이 끝나고 4시간이 지난 뒤에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br br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br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br br 증인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br br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종전처럼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받게 됩니다. br br "11월까지 증인 신문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빨라도 12월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br br 김유빈 기자 eubini@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16-11-02

Duration: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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