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아닌데…알바 ‘쉴 권리’ 지켜주자

로봇 아닌데…알바 ‘쉴 권리’ 지켜주자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휴가를 쓸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br br 하지만 이런 권리를 지켜주는 점주는 많지 않았습니다. br br 그 실태를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리포트]br [윤철 세종시 아름동] br "유급휴가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시급제이기 때문에… " br br [공숙희 세종시 도담동]br "휴가를 가게 되면 시급이니까 그만큼 일당이 빠져서… " br br [김현지 기자] br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시간 당 급여를 받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br br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간 15일, 1개월 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br br 그러나 권리를 찾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br br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한 명꼴로 유급 휴가를 써봤다고 답했습니다. br br 유급 휴가는 고사하고 법적 휴일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br br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평상시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하지만 br br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정석 씨는 점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핀잔만 들었습니다. br br [유정석 아르바이트 근로자] br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안 준다. 너는 좀 예의바르게 보였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 진짜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br br [김현지 기자] br 법에 명기된 근로자의 권리만이라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r br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br br 김현지 기자 nuk@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16-11-01

Duration: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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