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대신 잔디 정원…도종환 ‘농지법 위반’

고구마 대신 잔디 정원…도종환 ‘농지법 위반’

오늘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 3인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br br 눈에 띈 것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과 밭을 소유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br br 채널A 기자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br br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리포트]br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충북 보은에 땅을 사면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땅의 용도는 논과 밭, 재배 예정 작목은 고추와 고구마로 적혀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직접 찾아가 보니 경작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br br [윤준호 기자] br "도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지금쯤이면 고구마를 파종하거나 고추가 한창 자랄 시기이지만, 보이는 건 잔디가 깔린 정원과 주택 뿐입니다" br br 도 후보자는 "땅을 살 당시부터 마당이 있었고 텃밭을 일궜다"고 해명했습니다.br br 집 뒤 편에 10걸음 남짓 길이의 텃밭이 있지만 방치되다시피해 경작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옹색해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지목이 논과 밭으로 돼 있는 마당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br br [인근 과수원 농민] br "(12년 전 도 후보자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잔디밭에는 뭘 안 심었었는데…" br br 농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택 마당으로 쓰는 건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br br 도 후보자는 이 땅을 직접 와서 보고 샀다고 했지만 정작 농지를 살 때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는 대리인이 적어냈습니다. br br [내북면사무소 관계자] br "(농업경영계획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기가 써야지. 아직까지 그런 (대필하는) 경우는 못 봤어" br br 도 후보자 측은 "법무대리인이 작성만 대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행정 담당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br br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br br 윤준호 기자 hih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16-11-01

Duration: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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