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유영민 부인, 10년간 전입신고 막았다

[채널A단독]유영민 부인, 10년간 전입신고 막았다

오피스텔 임대체 계약서입니다. br br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 br br 오피스텔에 세들어 살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은 옮기오지 말라는 겁니다. br br 잠시 후 리포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세금을 덜 내려는 세금회피 방법이었습니다. br br 이 오피스텔, 한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것입니다. br br 이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br br [리포트]br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오피스텔. br br [현장음] br 이곳에는 2008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전입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br br 유영민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br br 후보자 부인은 2003년 취득 당시 분양가 중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br br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br br [부동산 관계자] br "주거용으로 바꾸게 되면 환급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돼요 주인이. 주민등록을 갖고 오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주인이 요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br br 후보자 부인은 최근 부가세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채널A와의 통화에서 "세입자가 사무실로 쓴다고 해서 빌려줬다"며 "이번에 알게 돼 일주일 전에 800만 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br br 하지만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서야 세금 납부가 이뤄진 만큼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br br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br br 이현수 기자 soo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16-11-01

Duration: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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