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치소 과밀 수용…하루에 1만 원씩 배상”

法 “구치소 과밀 수용…하루에 1만 원씩 배상”

3평 정도의 구치소 혼거실에서는 예닐곱명의 수감자들이 서로 얽혀 칼잠을 잡니다. br br 이렇게 좁은 공간에 수감자들을 몰아 넣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리포트]br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혼거실에 수감됩니다. 일반적인 혼거실은 13㎡~16㎡로 최대 8명까지 함께 생활합니다. 성인 남성이 일자로 눕기에도 버거운 공간입니다. br br [수감 생활 경험자] br "6명이 왼쪽 오른쪽에 머리를 두고 다리를 뻗고 자면 일자로 잘 수가 없어요. 서로 꽈배기처럼 다리가 꼬여요." br br 법원은 최근 국가 교정 시설에서 과밀 수용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 수감자 1명 당 적어도 2㎡의 면적을 보장하되 이에 미달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선 하루에 만 원 씩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br br 하지만 법무부 교정당국은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수용 정원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모든 수용자에 2㎡ 면적을 보장하기는 br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교정 시설 확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만큼 수용 인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민병덕 변호사] br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누리게 된다면, 구치소의 이러한 혼란 상태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br br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소자들에게 지나치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은 12㎡로 수감자 6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방은 6㎡로 3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br br 이른바 범털 피고인에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처우 역시 개선돼야할 과제입니다. br br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br br 김유빈 기자 eubini@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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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6-11-02

Duration: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