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체포 판사 부부 귀국…법원 “징계 여부 검토”

괌 체포 판사 부부 귀국…법원 “징계 여부 검토”

괌에서 어린 자녀들을 차량 안에 방치해 현장에서 체포됐던 현직 판사 부부가 벌금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br br 우리 법원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징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br br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리포트]br 지난 2일 괌에서 두 자녀를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됐던 설모 판사와 윤모 변호사 부부가 이틀 전 귀국했습니다. br br 애초 이들 부부는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죄'와 '아동학대' 등 2가지 혐의를 받았지만 현지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하했습니다. br br 혐의가 줄면서 재판은 예정됐던 이달 25일보다 앞당겨진 지난 5일 열렸고, 현지 법원은 설 판사 부부에게 각각 5백 달러씩 총 1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벌금을 내고 귀국한 설 판사는 대법원에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인 윤 변호사는 채널A와 통화에서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r br 설 판사가 귀국하자 소속 법원은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br br 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재판 결과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설 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현행 법관 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최대 1년까지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br br 윤준호 기자 hih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16-11-02

Duration: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