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靑 안에선 촬영도 녹음도 금지

[채널A단독]靑 안에선 촬영도 녹음도 금지

지난해 말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br br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것입니다. br br 이렇듯 전화통화가 너무 손쉽게 녹음되는 현실을 감안해 문재인 청와대가 강력한 내부 보안단속에 나섰습니다. br br 어떻게 달라질까요? br br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br br [리포트]br 앞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직원과 방문객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할 수 없게 됩니다. br br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지난해 11월 20일)] br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br br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처럼 '보안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br br 청와대 전 직원은 경내에 들어오면 휴대전화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br br 청와대 관계자는 "원하는 대로 앱을 설계하려면 두세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이동은 기자] br "앞으론 방문객이나 저같은 출입 기자도 청와대 경내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사진과 녹음이 차단되는 일회용 앱을 깔아야 합니다." br br 문제는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br br [보안업체 관계자] br (통화기록도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까?) br "소프트웨어로 (조정)하는 거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죠." br br 청와대는 업무용은 물론 경내에 들고 오는 개인용 휴대전화에도 보안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br br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br br 이동은 기자 story@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16-11-01

Duration: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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