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처 규명 주력...'뇌물죄' 적용 가능할까 / YTN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처 규명 주력...'뇌물죄' 적용 가능할까 / YTN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이를 통해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죄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br br 이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선 사용처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br br 검찰은 이 돈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옷값 대납 등의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br br 검찰은 국정원 상납 관행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뇌물죄 성립을 자신하는 상황입니다.br br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 인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br br 뇌물죄가 아니라 '용도 외 예산 사용' 혐의에 불과하다는 반론, 또 특수활동비 상납은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지적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br br 무엇보다 현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법적 논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뇌물죄 성립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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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04

Duration: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