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드론 규정 확정...8월부터 시행 / YTN (Yes! Top News)

美 상업용 드론 규정 확정...8월부터 시행 / YTN (Yes! Top News)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정을 확정해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br br 새 규정은 무게 25kg 미만의 상업용 목적의 무인기에 적용되는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격 조종 면허를 가졌거나 면허 소지자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br br 또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161km, 최고 고도는 지상 122m로 제한됩니다.br br 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되면 향후 10년간 95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며,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연방항공청은 밝혔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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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