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많으면 탕감도 많다?...참 이상한 노역 계산법 / YTN (Yes! Top News)

벌금 많으면 탕감도 많다?...참 이상한 노역 계산법 / YTN (Yes! Top News)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환형유치'라고 합니다.br br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몸으로 때우겠다'며 입국했는데요.br br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 기간은 50일, 하루 노역으로 매일 5억 원씩을 탕감받는 셈이었습니다.br br 이른바 '황제노역' 비난 여론이 들끓자 그해 5월에 형법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벌금이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일 때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노역장에 처할 때 하루 일당은 통상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br br 전재용, 이창석 씨의 벌금은 40억 원 이었죠.br br 그래서 검찰은 두 사람의 일당을 하루 4백만 원으로 환산했습니다.br br 미납액이 각각 38억 6천만 원, 34억 2천만 원이니까 계산해보면 전 씨는 965일(약 2년 8개월), 이 씨는 857일(약 2년 4개월)을 일해서 갚아야 합니다.br br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하게 되면 하루 얼마씩을 탕감받을까요?br br 하루 10만 원입니다.br br 그래서 아직도 '황제노역' 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br br 벌금 높을수록, 탕감도 많다?br br 새 제도에 따르더라도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하루에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는 거죠.br br 애초에 수백억 원을 탈세할 일도, 벌금 수십억 원을 선고받을 일도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참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계산법인데요.br br 지금도 노역장에서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 수백, 수천만 원인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을 텐데, 사회에 끼친 손실은 어쩌면 일당에 반비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br br 나연수 [ysn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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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