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특혜 몰아준 서울메트로 122억 날려 / YTN (Yes! Top News)

퇴직자에 특혜 몰아준 서울메트로 122억 날려 / YTN (Yes! Top News)

[앵커]br 서울메트로가 퇴직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려 120억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까지 신설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메트로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내부 상가들입니다.br br 이 가운데 일부는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합니다.br br [퇴직자 상가 관계자 : 이쪽은 정말 뒷골목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줘도 장사 안 하는데 쉽게 말해 (서울메트로) 직원이 받은 거야.]br br 그러나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상가는 다른 상가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br br 다른 주변 상가와 비교하면 평균 3분의 1 수준.br br 최고 10배까지 차이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br br 이곳 낙성대역의 경우 주변 상가 평균 임대료는 576만 원입니다.br br 그러나 이곳의 퇴직자 상가는 월 임대료는 10분의 1도 안 되는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br br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br br 지난 2002년 4월, 당시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희망 퇴직자들에 대해 신규 상가 임대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15년 장기임대와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끼워 준 겁니다.br br 감사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후 예외조항을 슬며시 끼워 넣었습니다.br br 이런 무분별한 특혜로 서울메트로가 입은 손실만 무려 122억 원에 달했습니다.br br 또 상가는 3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했는데, 2011년부터는 48를 인상하라는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9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br br [이승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 수사팀장 : 2011년부터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지 않고 일괄 9를 적용해서 21억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배임 혐의를 검토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br br 서울메트로 측은 당시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48 인상을 거부했고, 이후 법률자문을 거쳐 상한률 9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br br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특혜 우려로 반대가 있었지만, 의장이던 박종옥 사장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메트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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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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