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침수피해에 대한 '지자체 책임'...法 엇갈린 판결 / YTN (Yes! Top News)

차 침수피해에 대한 '지자체 책임'...法 엇갈린 판결 / YTN (Yes! Top News)

[앵커]br 장마철 집중 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침수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br br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잇따른 소송에 법원은 호우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91mm의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2012년 8월 어느 날br br 이 모 씨의 벤츠 승용차는 물에 잠긴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화산지하차도를 통과하려다 중간에서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br br 수리비 4천만 원을 물어준 이 씨의 보험사는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화산지하차도가 지난 2000년 이후 세 차례나 물에 잠기고 차량 침수 사고가 나기도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br br 상습침수지역이지만 수원시가 미리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았고, 호우 때 차량통제나 위험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br br 하지만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br br 윤 모 씨는 지난 2014년 6월 경기도 양평군 양근천 옆 하천부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불과 37mm의 비에 차량이 침수됐습니다.br br 6백7십여만 원의 차량 수리비를 쓴 윤 씨 측 보험사가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양평군이 자동경보와 이동 주차안내 방송을 하고 장마철에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피해를 줄이려고 한 노력을 인정했습니다.br br [윤성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인정을 달리한 판결입니다.]br br 법원은 운전자가 호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책임 비율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17-11-14

Duration: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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