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논란 종지부 / YTN (Yes! Top News)

김영란법 '합헌'...논란 종지부 / YTN (Yes! Top News)

[앵커]br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계속된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br br 헌재는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한 김영란 법이 언론자유 위축보다는 전체 공익이 커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에 부정청탁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내린 결론은 합헌입니다.br br 특히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공직자에 포함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7명, 위헌 2명으로 압도적으로 합헌이 높았습니다.br br 언론자유 위축 우려보다 전체 공익이 더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br br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국가권력이 김영란법을 남용해 사학이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지만, 이런 염려나 제약이 침해하는 개인 이익이 전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역시 합헌으로 기울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br br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br br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과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역시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br br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서를 제출한 뒤 치열한 찬반 논란이 계속됐던 김영란법.br br 헌재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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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4

Duration: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