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400만 명 적용...기준 모호해 혼란 우려 / YTN (Yes! Top News)

'김영란법' 400만 명 적용...기준 모호해 혼란 우려 / YTN (Yes! Top News)

[앵커]br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br br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만 4백만 명에 이르는데 아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됩니다.br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더라도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br br 민간 영역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우려에도 부정부패 척결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국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br br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과 그 배우자 등 모두 4백만 명에 이릅니다.br br 이들에게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등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돼 실제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훨씬 많습니다.br br 오랜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모호한 규정이 많은 만큼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br br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어떤 행동이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쉽게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br br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마시지 않았을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br br 시행 후 수사당국의 처벌 기준과 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또 실제 법 위반자가 나오면 이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또다시 위헌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이렇게 되면 헌재가 다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br br 이런 가운데 검찰은 법 시행 이후 신고되는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br br YTN 한연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17-11-14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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