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안 됩니다"...알쏭달쏭 김영란법 Q·A / YTN (Yes! Top News)

"이건 안 됩니다"...알쏭달쏭 김영란법 Q·A / YTN (Yes! Top News)

경찰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수사 안내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례도 담겨 있습니다.br br 어떤 때가 문제가 되는지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br br 국립극단 소속의 배우 A 씨는 공연을 마치고 업계 사람에게서 6만 원짜리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처벌되는 걸까요?br br 국립극단 배우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어서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br br 국립대 병원에 일찍 입원하려고 원무과장을 잘 아는 친구에게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br br 역시 부정 청탁 사례로, 원무과장이 접수 순서를 바꿨다면 형사 처벌됩니다.br br 학부모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교사 B 씨는 찝찝했는지 이 돈을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br br 하지만 돈을 어디에 쓰든 상관없이 교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br br 고향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 학교 동창, 너무도 가까운 친구 사이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까요?br br 아무리 친해도 서로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br br 김영란법은 사교 목적 등의 식사 접대와 선물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br br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비용의 합계가 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br br 교수님 취업했는데 F 학점만 주지 마세요!br br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이런 부탁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요.br br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교수가 학교 규정을 어기고 성적을 올려줬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17-11-15

Duration: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