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아내...'남성 강간' 혐의 무죄 / YTN (Yes! Top News)

남편 성폭행 아내...'남성 강간' 혐의 무죄 / YTN (Yes! Top News)

[앵커]br 남편을 감금·성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남성 강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br br 법원은 성관계 전후에 부부가 화해 분위기였다는 점에 주목해 강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5년 5월, 남편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성폭행하고, 29시간 동안 감금해 외도를 실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41살 심 모 씨.br br 여성에게 처음으로 강간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남편이 원치 않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심 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고, 남편도 성관계 이후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공보관 : 피고인으로서는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br 하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바람을 피웠다는 진술을 강요하고, 몸을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왕미양 아내 측 변호사 : 일단 저희는 강요죄 부분도 무죄가 되기를 바랐는데 무죄는 안 나왔지만 일단 강간죄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었고 중요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거로 일차적으로 만족합니다.]br br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여성 강간죄 첫 재판은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가름났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입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17-11-15

Duration: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