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1심 유죄...판매한 그림 어떻게 되나? / YTN

조영남 1심 유죄...판매한 그림 어떻게 되나? / YTN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br br [앵커] br 그림 대작 사건으로 어제 재판을 받았죠. 가수 조영남 씨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어쨌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거죠? br br [인터뷰] br 속인 것이 미필적고의가 있다. 뒤에 그 작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매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미필적고의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에 아무 일이 있다고 하면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는 걸로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진중권 문화평론가까지 등장해서 증언을 하기는 했지만 조영남 씨의 작품은 회화이고 그건 앤디 워홀 같은 그런 팝 아트. 공장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이 앤디 워홀의 아이디어로 대량생산을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면서 나온 그 작품과 조영남 씨의 작품은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사기를 인정했습니다.br br 그런데 법원도 곤혹스러운 재판부도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그걸 평가해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건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법원까지 가 봐야 이건 법원의 판례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제대로 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인터뷰] br 그리고 또 예술의 경계를 법이 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팝아트냐 회화냐.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보겠지만 저는 조영남 씨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가 나와서 충격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자숙하고 반성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정황이 그동안 조영남 씨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유명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혼자 그리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br br 인터뷰할 때도 본인이 이 많은 그림을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리십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그리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조수가 있다든가 내가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기의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다 작업한 것이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해 오지 않았느냐. 이게 조영남 씨에게 일부 있고요.br br 두 번째로는 그림이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상품으로 거래가 됐어요. 고액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30, 40년 그림을 그려온 중견화가의 가격으로 판매됐는데 이게 조영남이라는 네임벨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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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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