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돼지고기, 15년 만에 '제주 반입' 허용 / YTN

육지 돼지고기, 15년 만에 '제주 반입' 허용 / YTN

[앵커]br 제주도 내 돼지 열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해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던 육지 지역 돼지고기가 15년 만에 반입이 허용됐습니다.br br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만약 다른 지역에 돼지 열병이 생기면 곧바로 반입이 금지됩니다.br br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육지 지역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금지된 것은 지난 2002년 4월입니다.br br 육지 지역 돼지고기와의 차별화와 돼지 열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해 지금까지 들여올 수가 없었습니다.br br 하지만 최근 돼지 열병 백신 항체 형성률이 95 이상을 유지 하는 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br br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국장 :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돼지 열병 감소, 최근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br br 반입하려면 예정된 날 3일 전까지 신고하고 반입 차량과 운전자 등에 대한 특별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br br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와 함께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 br 현재 제주에는 제주산과 외국산 돼지고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br br 여기에 육지 지역 돼지고기 반입으로 유통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는 kg당 2만 원대이며, 육지 지역 돼지고기는 만2천 원∼만3천 원대에 유통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돼지 열병이 생기면 곧바로 전면 반입 금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br br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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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7-11-15

Duration: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