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4마리 풀어 놓고..."우리 개는 안 물어요" / YTN

사냥개 4마리 풀어 놓고..."우리 개는 안 물어요" / YTN

■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변호사br br [앵커]br 며칠 전에 전라북도 고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산책하던 부부가 개 4마리에게 물려서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개들을 알고 봤더니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기른 사냥개였다고요? br br [인터뷰] br 그런데 저는 주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인이 이렇게 자기가 사냥개에 대해서 입마개도 안 하고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해 놓고 한다는 말이 밤에 공원에 산책 나왔는데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목격했으면 구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막 뭐라고 하면 더 오히려 사냥개가 사납게 대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주인의 태도가 진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br br [앵커] br 공원에 산책 나온 40대 부부가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사냥개에 물렸는데요. 피해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br br [사냥개 피해자 : 저는 여기 엉덩이 물렸고, 제 아내는 왼쪽 팔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br br [앵커] br 참... 공원에 나갔다가 덩치 큰 사냥개를 만났는데 말이죠. 피해자의 말은 주인이 도망갔다고 하는데 주인 말은 또 달라요. 가까이에서 개를 말리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개들을 안정을 시키려고 했다 이 말이 맞나요?br br [인터뷰] br 그러니까 어떤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 주인의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거리를 둬야지만 공격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사실은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일정한 도사견들, 맹견들은 입마개라든지 목줄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과태료 처분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맹견이라고 하면 당연히 목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입마개를 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br br [앵커] br 개의 길이가 1m고 무게는 25kg 나가는 개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죠. br br [인터뷰] br 덩치가 그 정도의 개라면 사실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목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개주인이 책임을 다져야 되는 상황이고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안 맞다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사고 자체가 개 주인의 잘못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17-11-15

Duration: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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