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vs 과속 직진 '충돌'..."책임 6:4" / YTN

비보호 좌회전 vs 과속 직진 '충돌'..."책임 6:4" / YTN

[앵커]br 보통 비보호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면 대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br br 하지만 사고 상대방 차가 과속해 사고를 키웠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1월,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김 모 씨.br br 잠시 뒤 녹색불이 들어오고 정문을 향해 비보호 좌회전해 들어가는 순간, 맞은편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던 이 모 씨의 차와 충돌했습니다.br br 차량 수리비로 4천9백여만 원이 나왔는데 두 사람은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먼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 예방을 조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김 씨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br br 하지만 이 씨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직선도로를 시속 110km 가까이 달렸고, 만약 과속하지 않았다면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 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김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이 씨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김신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라도 심하게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다면 상당한 비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br 법원은 만약 사고를 피하진 못하더라도 이 씨의 과속이 피해를 확대했다고 꼬집어 말하며 규정 속도보다 시속 40km를 넘긴 잘못을 재차 지적했습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42

Uploaded: 2017-11-15

Duration: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