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두가지 버전이 되었을까?"...안경환 판결문 의혹 정리 / YTN

"왜 두가지 버전이 되었을까?"...안경환 판결문 의혹 정리 / YTN

낙마한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 교수의 40여 년 전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우선 이 내용부터 정리하지요. 안경환 교수는 과거 20대 때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재판 끝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것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결국 후보에서 사퇴하게 됩니다.br br 안경환 후보의 사퇴로 이 문제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공개 자체로 논란이 옮겨붙었습니다.br br 이유는 가사 소송에 관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입수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br br [표창원 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보고가 금지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혼인무효소송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알고 싶다. 그건 정당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의 결정이라든지 혹은 위원장의 공식요청도 아닌데 실제로 공개했다는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br br 판결문 공개 자체는 공익에 영향을 끼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br br 그런데 일부에서는 판결문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br br 판결문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40년이 넘은 판결문을 그것도 안경환 교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그대로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br br 여기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할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력까지 알려지고, 검찰 개혁을 정조준한 안경환 교수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조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문자 폭탄이 주 의원에게 쏟아졌습니다.br br 결국, 주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br br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공식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같은 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마치 현행 검찰 고위직 간부와 결탁해서 판결문을 미리 빼내고 이것을 검찰 개혁을 저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17-11-15

Duration: 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