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록 땐 '파격 할인', 환불 땐 '위약금 폭탄' / YTN

헬스장 등록 땐 '파격 할인', 환불 땐 '위약금 폭탄' / YTN

[앵커]br 수개월 치 이용료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크게 할인해준다는 헬스장 광고, 흔히 볼 수 있죠.br br 하지만 이런 광고를 보고 장기간 등록했다가 돈을 돌려받을 때는 비싼 위약금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br br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직장인 임 모 씨는 지난 5월, 48만 원을 내고 6개월 동안 헬스장에 다니기로 했습니다.br br 그런데 단 하루 운동을 한 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환불을 요구했지만 위약금이 15만 원이라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습니다.br br [임 모 씨 피해구제 신청자 : 그쪽에서는 하루를 나가도 한 달 요금 15만 원을 빼고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1n도 아니고….]br br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br br 김 씨처럼 계약을 해지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90였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은 3개월 이상 등록을 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한 사례도 33에 달했습니다.br br 수 개월 치를 한꺼번에 등록해야 값이 싸기 때문인데, 문제는 환불할 때의 위약금입니다.br br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헬스장은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만 공제한 뒤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서울 시내 70개 헬스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해 주는 업체는 10에 불과했습니다.br br 나머지는 업체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 이른바 '폭탄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환불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환불 규정이 쓰여 있거나, 이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게다가 폐업 등으로 한꺼번에 결제한 수 개월 치 이용료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는 피해구제조차 쉽지 않습니다.br br 따라서 장기간 등록을 할 경우 일시불 결제나 계좌이체보다는 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br br 또 헬스장 측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의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보내야만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br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17-11-15

Duration: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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